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센터’)는 2024년 ‘사업장인식개선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6월 19일 센터의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으로 활동 중인 주형민 노무사(윤슬노동법률사무소)와 김지영 센터 상근 노무사가 강북구 소재 어린이집 원장님을 대상으로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의 미비사항을 체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업장인식개선사업에서는 2024년 개정 근로기준법이 근로계약서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개별 질의응답시간에는 연차유급휴가, 병가, 보상휴가, 연장근무 관리 등에 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 상 규정되어 있지 않아 취업규칙에 따라 실시하면 되는데, 취업규칙에 무급 또는 유급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여 일관된 노무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권고하였습니다.
보상휴가제와 관련된 문의도 있었습니다. 보상휴가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한 시간에 50%를 가산해서 임금 대신 유급휴가로 보상하는 제도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하며, 노동자들의 1.5배의 보상휴가 시간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 장부 등을 구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컨설팅에 참여한 원장님은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어서 매우 유익하였고, 앞으로도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및 인사·노무 교육을 받고 싶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습니다.
사업장인식개선 사업은 연간 사업으로 하반기에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글 법률지원팀 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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