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센터’)는 2022년 ‘찾아가는 사업장 인식개선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4월 11일 ‘찾아가는 사업장 인식개선사업’은 센터의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으로 활동 중인 이호준 노무사(한빛노동법률사무소 대표)와 전유진 센터 상근 노무사가 강동구 소재 3개 구립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대상으로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컨설팅에서는 2022년 개정 근로기준법이 취업규칙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단시간근로자의 1년 단위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할 점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진 개별 질의응답 시간에는 연차유급휴가, 코로나19로 인한 인사관리 방안과 관련한 질문이 특히 많았습니다.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발생 관련 질문에는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 계산 시 출근 일수로 포함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병가의 유·무급 여부에 대한 문의에는 병가는 근로기준법 상 규정되어 있지 않아 취업규칙에 따라 실시하면 되는데, 취업규칙에 무급 또는 유급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여 일관된 노무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권고하였습니다.
참가 원장님들은 대면으로 어린이집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어서 매우 유익하였고, 앞으로도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컨설팅과 인사·노무 교육을 받고 싶다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습니다.
글 법률지원팀 전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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