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1일부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액 일부 상향 조정
[이미지 출처: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발간 안내서, ‘임신,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궁금한 77가지]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또는 파견근로자를 재고용한 경우의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
둘째, 육아휴직 등을 허용한 경우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
셋째,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이 그것입니다.
그 중에서 2015년 1월 1일부터 지원금액이 상향조정된 고용안정지원금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부터 직장 내 법적 권리 시리즈 제9탄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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