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향, 비정규직 육아휴직 중 재고용 지원도 확대>
이번 달 10월 1일부터
①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1개월 통상임금 100%, 최대 150만원),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향(통상임금 40% → 60%),
③ 비정규직 육아휴직 중 재고용 지원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시행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14.9.30)에 따른 것으로, 지난 2월4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합동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에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