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출처: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발간 안내서, ‘임신, 출산, 육아기 근로자의 궁금한 77가지]
2014년 하반기 시행(개정) 노동법률
1. 다태아 출산전후휴가 120일
* 출산전후휴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120일로 확대
→ ?올 7월 1일부터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여성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가
기존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2. 임신근로자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
*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의 임신 근로자는 하루 2시간의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가능
→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곧 시행됩니다.
앞으로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의 근로자는 하루 2시간의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법적 권리 시리즈 제7탄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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