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1일부터 변경 시행되는 모성보호, 일가족양립지원제도>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법률 중 모성보호, 일가족양립 지원 관련 부분을 설명해 드립니다.
그 외 소액체당금 제도 신설이나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뀐 부분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일반자료실 52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강화
2.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률 인상
3.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사업주 지원금 지급방식 변경
4. 대체인력 채용 지원 기간 확대
5. 육아휴직자 직업능력개발지원 대상범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