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7일자
직장맘·직장대디, 애를 낳을 수 있을까요? 키울 수 있을까요? –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직장맘·직장대디 종합상담사례집 ver.5 발간 |
-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이하 센터)는 2019년 진행한 직장맘 3고충 상담사례를 담아 <직장맘·직장대디 종합상담 사례집 ver. 5 : 직장내 고충, 가족관계 고충, 개인적 고충>을 발간했다.
-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의 직장맘 3고충 종합상담은 3,862건으로 이 중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임신·출산·육아기 노동권 상담으로 63%에 달했다. 내담자의 사업장 규모를 보면 50인 미만의 규모가 60.84%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11.19%에 달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도 결코 모·부성보호 및 노동권의 온전한 실현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 내담자의 정보 제공을 통해 분류한 결과, 정규직 86.2%, 비정규직은 13.8%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상담비중이 비교적 낮은 이유는 다양할 수 있겠으나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기 어려운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사례1 임신 중인 내담자가 자궁 수축 등의 진단을 받아 1주일 정도 입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분할 사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무급휴가를 부여할 수 없다”, “퇴사하라”고 강요하였다.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해 사업주 뿐 아니라 직장맘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출산전후휴가 90일 중 출산일과 이후 45일을 제외한 44일에 대해서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기에 내담자는 센터와 상담을 통해 출산 전에 출산전후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하였다.
- 상담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한 육아휴직의 경우,「근로기준법」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근무한 노동자와 동일하게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데 같은 취지의 법인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를 사용할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시 입법미비로 보이며 육아와 일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과제이다.
-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김지희 센터장은 “상담사례를 통해 드러난 모성보호 관련 법(근로기준법의 개정 등)을 향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을 표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회적 합의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다양한 유관기관들과도 연계방안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 현재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서남권, 서북권과 함께 코로나19 직장맘 고충 및 고용위기 공동대응을 위해 <코로나19 긴급 직장맘노동권리구제단>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