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육아휴직 급여 올렸더니 … 고임금 아빠 휴직 늘고 엄마는 줄어


부산시 기장군에 사는 이모(37)씨 부부는 지난 2월 딸을 출산했다. 이씨의 아내(36)는 직원수가 30명이 채 안 되는 소규모 제조업체에 다닌다. 90일의 출산휴가를 마친 뒤 바로 복직했다.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이씨도 마찬가지 상황이었다. 아이는 오전에는 어린이집, 오후에는 근처 사는 이씨 누나에게 맡겼다. 매달 부부의 월급 400만원 중 30만원은 이씨 누나에게 수고비로 지출한다. 이씨는 “늦게 가진 첫 아이라 나와 아내 둘 중 한 사람이 육아휴직을 내고 아이를 돌보고 싶었다. 한데 그랬다가는 직장에서 잘릴 처지라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털어놨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육아휴직 이용을 장려하는 정책을 펴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임금이 높은 대기업·공공기관 근로자에게만 혜택이 집중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육아휴직에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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