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법원 “노조 동의 없는 성과연봉제 도입은 위법” 첫 판결


재판부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 개정에 해당하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근로기준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시했다.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사측이 일방적으로 임금체계를 바꾸는 행위는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공공부문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려는 취지가 맞더라도 근로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부가 밀어붙이는 것은 위법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판결은 이를 다시 확인해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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