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5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지난 7월 20일 발표한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853개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현황과 잠정 전환 규모 등 특별 실태조사를 했다.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건 아니다. 전체 비정규직(41만6000명) 중 육아휴직 대체, 계절적 업무에 종사하는 10만 명은 제외된다. 나머지 상시·지속적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31만6000명) 중에서도 예외자로 정한 14만1000명은 빠졌다. 기간제 교사와 대학 강사, 운동선수 등이다.
고용부는 다만 예외자 중 3만 명을 추가로 전환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대다수가 60세 이상인 청소·경비 용역 근로자가 여기에 속한다. 고용부는 각 공공기관에 청소·경비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의 정년을 65세로 조정할 것을 권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