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조로(早老) 사회의 중심축은 고령화와 저출산입니다. 사실 둘은 좀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고령화는 그에 따르는 사회 문제들에 대처할 수 있을지언정 그 자체를 해결할 순 없습니다. 의학의 발달로 기대 수명이 길어지는 걸 인위적, 정책적으로 막을 순 없으니까요.
저출산은 좀 다릅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혹은 낳을 수 없는 이유가 있을 텐데 만약 이런 이유가 사라진다면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정책을 통해 독려하거나 부모가 처한 사회적, 경제적 여건이 바뀌면 더 낳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2001년부터 초저출산국이 됐는데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한 건 2002년입니다. 관련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한 건 2005년이었죠. 합계출산율이 최저 기록(1.08명)을 세운 바로 그 해였습니다. 학계에서 저출산의 위험을 경고하기 시작한 게 대략 1990년대 중반입니다.
10년을 허비했지만 이후엔 꽤나 신경을 썼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후 10년 동안 100조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었거든요. 없던 제도를 만들고, 대상자를 늘리고, 각종 지원책도 세웠습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출생아 수는 2006년 44만8000명에서 지난해 35만6000명(추정치)으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2017년 합계출산율도 역대 최악이라던 2005년을 넘어 1.06~1.07명이 될 전망입니다. 한 마디로 헛수고를 한 거죠.
한국이 이들을 따르려면 육아휴직제도부터 크게 손 봐야 합니다. 시작은 육아휴직 기간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스웨덴의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은 약 80%입니다. 애초에 보상이 아닌 생계비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우리와 다른 점이죠. 한국의 2016년 1인당 월평균 육아휴직 급여액은 69만6000원입니다.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239만8000원)과 비교하면 3분의 1에도 못 미칩니다.
둘째, 육아휴직 의무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법으로 못 박긴 어렵습니다. 부모가 처한 여건이 저마다 다른데 덮어놓고 강제할 수 없죠. 재정부담도 큽니다. 다만 기업이 자체적으로 할 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