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15시간 미만 근무자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한 직장맘과 회사.


1. 상담 개요

– 주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상 출산휴가 규정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 알지 못한 근로자와 회사 측에 센터가 상담을 통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사례임.

2. 경과내용

1차 상담 (근로자 측)

질문요지)

– 현재 회사에서 주15시간 미만으로 일하고 있는데 고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음. 주15시간 미만 근로자도 출산휴가를 쓸 수 있다고 들었는데, 회사에서는 법규정을 근거로 안 된다고 하고 있음. 회사측 주장이 맞는 것인지 궁금함.

답변)

– 주 15시간 미만자라 할지라도 출산을 앞둔 여성 근로자라면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출산휴가 사용을 위해서 사업장 규모 또는 근무 시간 및 기간에 대한 요건이 필요하지 않음. 즉, 5인 미만 근로자가 근무하는 소규모 회사이거나 근무시간이 짧다거나 또는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일지라 하더라도 출산휴가사용이 가능함.

회사가 주장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현재 관련 법률상 주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는 근거규정은 없음.

2차 상담 (회사 측)

질문요지)

– 회사의 주15시간 미만 근무자가 출산휴가를 신청했는데 직장맘 센터에서 상담을 받았다고 함. 본인은 회사의 인사 담당자인데,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하여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출산휴가도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닌지 문의함.

답변)

– 회사가 근거로 제시한 근로기준법 제18조는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것으로,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 규정에 대해서만은 주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임. 출산휴가 규정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2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에 의하면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생리휴가 및 산전후휴가(출산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임신한 단시간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신청할 시에는 회사는 이를 허용해주어야 함. 또한 해당 근로자는 고용보험에도 예외적으로 가입되어 있으므로 가입일수가 180일이 넘는다면 출산휴가 급여신청도 고용센터에 할 수 있음.

3. 결과

– 주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노동관련 법률상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4대보험(월 60시간 미만은 대체로 적용 제외, 산재보험은 적용)의 적용이 제외됨. 그 외에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노동관련 법률이 전면적 혹은 비례적으로 적용됨. 본 사례에서는 근로자 측과 회사 측과의 순차적인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4. 포인트

– 주15시간 근무 기준은 노동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4대 보험(산재보험은 적용)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다른 노동법상의 제도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선입견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 초단시간 근로자들이 노동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특히 출산휴가, 육아휴직과 같은 모성보호 제도에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적용 예외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초단시간 근로자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음.

다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는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센터에 급여신청을 할 수는 없음. 하지만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출산휴가 급여 또는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구분되기 때문에, 고용보험 센터에 급여신청을 못할 뿐이지 모성 보호 제도 자체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님. 또한 근로기준법상 출산휴가 90일 중 60일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급여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초단시간 근로자라 할지라도 사업주에게 급여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