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임금체불 기업, 공제 받은 세금 토해 내”


청년실업이 연일 사상최대를 갱신하고 임금체불액도 지난해 기준 1조4000억원으로 사상최대 규모를 나타내는 등 고용여건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정부는 고용여건을 개선하고 기업들의 고용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등 여러 가지 조세특례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국세청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500개 임금체불 기업 중 29개 기업이 16억3500만원의 고용관련 세액공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26일 고용관련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 등이 임금을 체불할 경우 공제받은 세금을 다시 토해내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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