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를 10일 발표. 방송사 제작진이 성 고정관념을 바로잡기 위해 실제 방송제작 현장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5개 영역으로 나눠 제시.
▲주제 선정에서부터 양성평등 적극 반영 ▲ 남성과 여성 모두 균형있게 대표 ▲성역할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는 다양한 삶 반영 ▲ 성폭력·가정폭력 정당화 및 선정적 묘사 금지 ▲ 민감한 성차별적 언어사용 주의 등.
뉴스 보도 시 당시 상황을 지나치게 상세하게 묘사해서는 안되고, 성범죄를 관용적인 시선으로 다루거나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장면을 담지 않아야 하며,
“여자는 ~해야”, “남자는 ~해야”와 같은 성 고정관념을 담은 표현, ‘영계’, ‘꿀벅지’, ‘180cm미만 루저’ 등 성차별적 표현을 방송에서 보여짐으로써, 잘못된 성 고정관념과 성 상품화로 일반 성인뿐 아니라 아동 및 청소년이 성역할 사회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없애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