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득세 과세표준 5억원 초과에 42%의 최고세율이, 3억∼5억원에는 40%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을 단독가구는 85만원, 홑벌이 가구는 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만원으로 10%가량 상향 조정한다.
정부가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소득재분배 개선을 통해 양극화 해소와 사회통합을 유도하기 위한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 방안이 담겼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단독가구 77만→85만원, 홑벌이가구 185만→200만원, 맞벌이가구 230만→250만원으로 확대한다.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 한부모가구에 대해서도 근로·자녀장려금이 지급된다. 중증 장애인 단독 가구는 연령 제한없이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 10%에서 12%로 인상하기로 했다.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0년까지로 연장한다.
중증질환 등 건강보험산정특례자가 지급한 의료비를 한도(700만원)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 의료비에 추가하기로 했다. 성실사업자의 난임시술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율도 현행 15%에서 20%로 인상한다.
부모 동거봉양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요건을 완화한다. 또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없이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단독가구가 아닌 홑벌이 가구로 분류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노부모를 위해 월 한도액을 초과해서 부담하는 재가 간병비 등을 공제대상 의료비에 추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