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두 자녀 가정도 아이돌봄 서비스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됩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다자녀 가정’ 인정범위 확대(3자녀 → 2자녀)
–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 시 다자녀 가정 우선순위 부여
□ 아이돌봄 서비스에 적용되는 ‘다자녀 가정’ 혜택이 2자녀 가정까지 확대*된다.
ㅇ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인 다자녀 가정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 이 3월 31일(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3.31)
□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 또는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던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대상 기준이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로 완화되었다.
ㅇ 이를 통해 12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가정도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되어,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 시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되었다.
ㅇ 또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대상 판정 시 12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으로 인정*받아 정부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도 개선되어, 다자녀 가정의 양육부담이 보다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부모가 모두 미취업상태 등 양육공백 사유가 없는 경우 제외
□ 한편, 여성가족부는 ’24년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대상 중 두 자녀 이상인 가구는 이용요금(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로 지원하는 등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 그 밖에 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으로 시행규칙에 명시하여, 시스템이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저출생 추세로 인해 세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가 지속 감소함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더 촘촘한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다자녀 가구 기준을 완화하게 되었다.”라며,
ㅇ “앞으로도 이용자 관점에서 정책수요를 살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아이돌봄 서비스를 적극 확대하고 개편해나가 돌봄 부담 완화를 통한 저출생 극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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