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자 2019-07-31
정당한 이유없이 육아휴직을 못쓰게 해요.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카드뉴스 제작,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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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직장맘이 알기 쉽고 보기 편하게 카드뉴스로 제작, 배포한다.
□ 첫 번째 카드뉴스 주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다. 7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관련하여 ‘괴롭힘의 예시’와 ‘처리 절차’ 등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 김지희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은 “우리 센터의 상담내용 중 ‘정당한 이유없이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육아휴직 이후 복직한 직원의 책상을 치우거나 따돌리는 사례도 있었다.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예시를 정리했다. 이러한 대우가 부당한 것임을 알리는 것, 그러한 대우에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도 밝혀두었다.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제작 이유를 밝혔다.
□ 총 5회에 걸쳐 제작되는 카드뉴스는 아래와 같다.
1편_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2편_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 해도 되나요 3편_고용보험 미적용자고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4편_구직 시 알아두면 좋은 노동법 TIP 5편_임금체불 시 구제절차는 무엇이 있을까요 |
□ 이밖에도 육아휴직 급여가 낮아 어려움을 겪는 직장맘, 직장대디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편, 자영업자, 1인 사업자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출산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편, 여전히 출산, 육아로 경력중단 경험이 있는 직장맘 직장대디를 위한 ‘구직 시 알아두면 좋은 노동법 Tip’을 소개할 예정이다.
□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모성보호 관련 노무상담, 성평등노동인식개선활동 등 2012년 개소이후 꾸준히 직장맘을 지원해오고 있다.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은 법률 조언과 분쟁해결 등 밀착지원을 해오고 있으며 동부권역 직장맘을 위한 정보가이드북 ‘명칭공모전’을 진행 중이다(8월18일까지).
(첨부)카드뉴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예시, ㅇ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 3)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처리 절차 ㅇ (1단계) 신고 – 괴롭힘을 받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도 신고가능합니다. ㅇ (2단계) 조사 – 사용자는 지체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ㅇ (3단계) 조사 종결에 따른 조치 –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를 징계 또는 근무 장소 변경하여야 하고, 이 경우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4) 신고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5)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가요? 6) 임신·출산·육아 ‘공인노무사’ 노동상담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상담전화 – 02)335-0101 /www.workingmom.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