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이유없이 육아휴직을 못쓰게 해요.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파일 첨부됨


보도일자 2019-07-31

 

정당한 이유없이 육아휴직을 못쓰게 해요.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카드뉴스 제작, 배포
상담사례를 토대로 ‘괴롭힘의 예시’와 ‘신고 처리절차’ 소개

 

FILE_000000000001515 FILE_000000000001516

□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직장맘이 알기 쉽고 보기 편하게 카드뉴스로 제작, 배포한다.

 

□ 첫 번째 카드뉴스 주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다. 7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관련하여 ‘괴롭힘의 예시’와 ‘처리 절차’ 등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 김지희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은 “우리 센터의 상담내용 중 ‘정당한 이유없이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육아휴직 이후 복직한 직원의 책상을 치우거나 따돌리는 사례도 있었다.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예시를 정리했다. 이러한 대우가 부당한 것임을 알리는 것, 그러한 대우에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도 밝혀두었다.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제작 이유를 밝혔다.

 

□ 총 5회에 걸쳐 제작되는 카드뉴스는 아래와 같다.

1편_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2편_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 해도 되나요
3편_고용보험 미적용자고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4편_구직 시 알아두면 좋은 노동법 TIP
5편_임금체불 시 구제절차는 무엇이 있을까요


□ 이밖에도 육아휴직 급여가 낮아 어려움을 겪는 직장맘, 직장대디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편, 자영업자, 1인 사업자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출산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편, 여전히 출산, 육아로 경력중단 경험이 있는 직장맘 직장대디를 위한 ‘구직 시 알아두면 좋은 노동법 Tip’을 소개할 예정이다.

 

□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모성보호 관련 노무상담, 성평등노동인식개선활동 등 2012년 개소이후 꾸준히 직장맘을 지원해오고 있다.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은 법률 조언과 분쟁해결 등 밀착지원을 해오고 있으며 동부권역 직장맘을 위한 정보가이드북 ‘명칭공모전’을 진행 중이다(8월18일까지).

 

(첨부)카드뉴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예시,

ㅇ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
ㅇ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
ㅇ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ㅇ 사적 심부름 등을 지속·반복적으로 지시
ㅇ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휴직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
ㅇ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직원의 책상을 치우거나 따돌리는 행위
ㅇ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
ㅇ 정당한 이유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 강요
ㅇ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참고

3)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처리 절차

(1단계) 신고

– 괴롭힘을 받은 피해자가 아닌 3자도 신고가능합니다.
– 사용자 또는 인사 담당 부서에 신고하세요.
취업규칙에 관련 내용이 없더라도 신고 가능합니다.

(2단계) 조사

– 사용자는 지체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는 조사기간 중 피해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위 조치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서는 안 돼요!

(3단계) 조사 종결에 따른 조치

–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를 징계 또는 근무 장소 변경하여야 하고, 이 경우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사용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4) 신고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징계 및 전보 등)를 하면 안됩니다.
ㅇ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ㅇ 사건이 적법하게 처리되지 않거나,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당한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세요!

5)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가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중이신가요? 센터로 연락(02-335-0101)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6) 임신·출산·육아 공인노무사노동상담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상담전화 – 02)335-0101 /www.workingmo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