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관련 총소득 요건에 대해 알려주세요 2019-05-23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4천만 원 미만※ 총소득 = 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종교인소득 포함)소득+이자·배당·연금소득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근로장려금의 소득금액 계산방법과 동일) 근로소득 = 총 급여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정보위치 : 국세청홈텍스 홈페이지 → 홈텍스 안내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안내 →신청자격 게시판 목록보기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