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관련 재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2019-05-23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2018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 재산합계액 1억4천만원 이상인 경우 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 정보위치 : 국세청홈텍스 홈페이지 → 홈텍스 안내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안내 →신청자격 게시판 목록보기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