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2019-05-23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서 부양자녀, 총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위치 : 국세청홈텍스 홈페이지 → 홈텍스 안내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안내 → 지급액 산정 게시판 목록보기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