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연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구분 | 총급여액 등 |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 | 2천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 수 x 70만원 |
2천100만원 이상~4천만원 미만 | 부양자녀 수 父 [70만원-(총급여액 등-2천100원)x1천900분의 20] | |
맞벌이가구 | 2천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 수 x 70만 원 |
2천500만원 이상〜4천만원 미만 | 부양자녀 수 x [ 70만원-(총급여액 등-2천500만원)x1천50분의 20]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소득세 과세기간(전년도)중에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인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거주자의 배우자가 소득세 과세기간(전년도) 중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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