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만 7세 미만 아동에서 → 만 8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합니다.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 생일이 도래하여 지급이 중단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소급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블로그]
■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만 8세 미만(0~95개월)의 아동에게 지급(’22.4.1.부터 적용)
■ 지급 시기 및 방식 매월 25일 수급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현금 지급
* 아동수당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며,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을 지급합니다.
■ 신청 아동수당은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여성 수용자가 유아를 교정 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우편 또는 팩스 신청 허용
■ 관련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알림- 보도자료- 4월부터, 만 7세 아동도 아동수당 받아요! (클릭)
■ 아동수당 자세한 내용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사용설명서- 아동 1인당 매월 10만 원 지급! <아동수당> 지원대상·혜택은? (클릭)
■ 문의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 상담센터(전화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