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돌봄] 영아기 첫만남꾸러미(영아기 집중투자) 지원사업 안내


영아기 집중투자사업은?

경력단절이나 소득에 대한 걱정 없이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사업: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영아수당

 

첫만남이용권 신설

지급 대상: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이며,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출생순위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

 

신청 자격: 아동의 친권자·양육권자·후견인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나 그 보호자의 대리인(친족,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신청

 

첫만남이용권 바우처(카드 포인트):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

※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카드에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도 있고 새로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용 기간: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 2022.1.∼3월생의 경우는 2022. 4. 1. ∼ 2023. 3. 31일까지 사용 가능

 

사용처: 전 업종에서 사용가능(유흥업소,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은 제외)

 

신청기간: 2022년 1월 5일부터 신청받으며,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거쳐 2022년 4월 1일부터 지급될 예정

 

영아수당 신설

2022년 출생아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두 돌 전까지 기존 가정양육수당(0세 20만 원, 1세 15만 원) 대신 영아수당(0~1세 3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영아수당이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받는 보육료 바우처(0세반 약 50만 원)와 가정양육 시 받는 양육수당(0세 20만 원, 1세 15만 원)을 통합한 수당(0~1세 30만 원)으로, 부모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현금(가정양육 시)으로 수당을 수령하거나, 보육료 바우처(어린이집 이용 시)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생후 3개월 이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으로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보육료와 아이돌봄 지원금은 30만 원을 초과하여도 전액이 지원됩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 확대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2022년부터는 「아동수당법」개정을 통해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됩니다.

2022년 1월 기준으로 만 8세 미만인 아동(2014.2.1. 이후 출생아동)은 2022년 1월부터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산시스템 개편 등 시행준비로 인해 개정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가 되어 이미 지급이 중단되었거나 중단될 아동(2014.2.1.~2015.3.31. 출생아동)에 대해서는 2022년 4월 아동수당 지급 시 2022년 1~3월분을 소급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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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된 아동수당법은 연령 도달로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된 경우라도 국민 편의를 위해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재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이번 개정으로 인한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았던 보호자가 별도로 수당을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중단된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2022년 1〜2월 중에 사전안내문과 문자알림(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별도 안내할 예정

–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이전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관련 정보 수정

– 해외 체류 등으로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다면,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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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기집중투자 관련 신청 방법 :

1.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2.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법 (온·오프라인) >

△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 (주민센터 방문)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영아수당 신청서 함께 제출

 

○ 자세한 내용: 보건복지부-알림 – 보도자료- 영아기 첫만남꾸러미(영아기 집중투자) 지원사업 안내 (클릭하기)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영아기 집중투자 주요 제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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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첨부]

[보도참고자료] 영아기 첫만남꾸러미(영아기 집중투자) 지원사업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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