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개학 연기 등으로 자녀 등으로 가족을 돌보기 위해「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근로자에게 가족돌봄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어린이집․유치원의 무기한 개원 연기와 학교의 순차적 온라인 개학에 따라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 지원기간: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 → 최대 10일
– 1월 20일 이후 이미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소급 적용하여 10일에 대한 돌봄비용을 모두 지원
– 온라인 개학 기간 동안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도 지원
–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자녀를 둔 근로자도 온라인 개학 기간까지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지원
– 지원금액: 1일 5만원, 1인당 최대 25만원 → 최대 50만원
* 맞벌이의 경우 부부합산 최대 50만원 → 최대 100만원
*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 비례 지원, 소정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일 25,000원 정액 지원
– 신청기간: 코로나19 상황 종료일 이후 60일까지 신청이 가능
※ 기간 연장에 따라 가족돌봄비용을 추가로 신청할 경우 신청서류 및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
–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민원→민원신청→‘가족돌봄’검색→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문의 : (국번없이)1350 / 인근 고용센터
– 자세한 내용보기 :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정책자료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기간 확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