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출산] 2021년 태아건강검진 지원사업 안내


태아건강검진 지원 사업이란?

인구보건복지협회 서울지회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지원으로 진행하는 산전 기형아 고위험군 판정을 받은 임산부에게 안정적인 임신 유지와 건강한 출산을 돕고자 산전 기형아 확진검사비를 지원하는 민간공익사업입니다.

 

신청자격조건

1. 지원대상 : 당해 연도 산전 기형아 확진검사(양수검사, 융모막융모생검)를 시행한 임산부

– 기본 선별검사에서 고위험군으로 나온 경우

– 부모가 염색체 이상의 보인자

– 염색체 이상의 기왕력을 가진 경우

– 그 외 의학적 사유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등

 

2.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가정 (건강보험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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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수 산정방법

– 이번 임신으로 태어난 아기(또는 태아)는 가족수에서 제외

– 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지만, 주민등록상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가족수로 산정하지 않음

–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주소가 다르더라도 가족원에 포함

– 동일 주민등록상 소득이 있는 직계존비속은 가족 수로 산정하지 않음

 

​◎ 보험료 산정방법

– 인터넷 접수 시점 기준으로 최근 1개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산출

– 맞벌이 등 부부가 각각 보험료 납부하는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를 ½로 감경한 뒤 합산

예) 맞벌이나 건강보험료 각각 따로 납부하는 경우 :남편 50,000원 / 아내 30,000원 건강보험료 납부

30,000원에서 ½ 한 금액= 15,000원 + 50,000원= 65,000원 (2인 직장가입자 소득기준에 해당)

– 부부가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세대주의 보험료 산정

– 배우자가 해외체류 중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소득증명이 불가능할 경우 가구수원수에서 제외

 

지역, 나이, 출산여부와 상관없이 임신 1회당 한번 지원 가능하며 1차 심사기준 확인과 2차 서류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지원범위 및 지원금

지원범위: 산전 기형아 확진검사비 (비급여에 한함):양수검사, 융모막 융모 생검 등 비급여 태아 기형아 검사

지원금: 1인 최대 100만원 이내 실비 지원

 

접수 및 지급 일정

접수일정: 상시접수 (사업 종료 시까지)

※ 2021년 11월 30일까지 검사를 받은 임산부의 경우 2021년 12월 13일까지 접수 가능하며 2021년 12월에 검사를 받은 임산부의 경우 추후 접수 일정 안내 예정

지급일정: 서류 접수 완료 후 2개월 이내 지급

 

접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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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서류 우편접수: 인터넷 접수 후 14일 이내 발송하여 서류 접수까지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심사 가능

 

■ 필수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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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1644-3590 (대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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