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출산] 서울특별시 ‘임신부 가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서울, 울산, 강원도 동해시 가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가사부담 완화와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청소, 세탁, 정리정돈 등 가정방문을 통한 가사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복지부에서 개발한 모델에 대해 지자체에서 지역 수요 및 여건에 맞게 추가적으로 기획·시행하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신규 사회서비스 모델로서 추진되었으며, 시범사업 수행 지역은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모집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동해시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시범사업 기간은 6개월이며, 지역별 세부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내용

서울특별시는 출산을 앞둔 임신부를 대상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대하여 2개월간 가사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 중위소득 150%는 2인 가구 기준 4,890,000원, 3인 가구 기준 6,29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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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_ 보건복지부 공식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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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_ 보건복지부 공식블로그

 

자세한 내용  보건복지부 공식블로그- 대상자별 정책 –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에 대한 가사서비스 지원을 시작합니다(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