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출처_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홈페이지]
■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이란?
만혼과 고령출산으로 증가하는 난임부부에게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잠재 임신능력)을 향상시켜 자연임신을 통한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고자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자연임신을 희망하는 원인불명의 난임 진단 부부
– 여성 만44세 이하(2022년 기준 1977년 이후 출생)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시 거주
– 결혼 및 사실혼 가능
※ 국가 및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
■ 치료기간
– 3개월 (집중치료)
– 2개월 (관찰 기간)
■ 지원내용
한의약 난임 치료 3개월 첩약비용의 90% 지원 (10%는 본인부담)
– 지원상한액 : 1,192,320원
※ 수급자 및 차상위는 100% 지원
■ 지원 횟수
– 1인당 최대 2회 (1년에 1회 가능)
■ 지원사업 신청
– 부부 신청 시 : 여성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 단독 신청 시 : 신청자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 구비서류
1. 사전 선별 결과지
※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seoul-agi.seoul.go.kr)에서 자가 점검
2. 원인불명의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난임진단서(난임시술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 진단서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2년이내
※ 난임시술병원 진단서 제출시 (부부치료)남성 진단서 생략 가능
3. 검사결과지
※ 검사결과항목 : (공통)CBC, LFT, FBS, Bun/cr, B형 간염검사, (남성)정액검사, (여성)AMH, 풍진면역검사
※ 검사결과지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단, 풍진면역검사 결과는 유효기간 없음
4. 주민등록등본
5. 가족관계증명서(부부주소지 다를 경우)
6. 사실혼 증명서 (사실혼일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 지원사업 참여시 준수사항
– 한의약 난임치료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고 설문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 한의약 난임치료 사전 및 사후에 검사를 시행하고 결과를 제출함.
※ 사전검사 결과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사후검사: 치료완료 후 2주 이내 실시
– 치료지원결정 통지서 유효기간(발급일로 부터 2주)이내 치료를 시작함.
※ 유효기간 2주 경과 시 재발급
– 3개월의 지속적 한의약 치료를 받고 치료 결과(임신, 임신지속, 분만) 확인에 협조
※ 치료결과 확인 시기 : 치료 종료 후, 6개월, 1년
– 치료 중단 시 보건소에 알려야 함
– 개인사유로 1개월 이상 치료중단 시, 그 시점 기준으로 치료종료 됨
– 한의약 난임치료 중 의과 난임시술 병행 시 지원불가(또는 환수조치)
– 치료 도중 임신 성공 시, 치료종료 됨
■ 문의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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