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은?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 산모에게 임신 및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청소년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돕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은?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에게 지원
지원내용은?
임신 1회당 의료비를 120만원 이내로 지원 (사용기간 내 미 사용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1년 이후 자동소열)
① 산부인과 병‧의원, 한의원, 조산원에서 임신 및 출산 관련하여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초음파 검사 등)중 본인부담 의료비
②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유아가 요양기관에서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 의료비
사용기간은?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지원방법은?
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에서 온라인신청
사용방법은?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처리절차는?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사회보장정보원)→ 사실조사 및 심사(사회보장정보원)→ 서비스 보장(사회보장정보원)
정보위치 :복지로 → 복지서비스 → 한 눈에 보는 복지정보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문의전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1566-3232(단축번호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