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출산, 난임]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에 대해 알고 싶어요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은?

영유아의 월령에 적합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구분 대상 시행주체시행방법)
의료급여
수급권자
만6세 미만 영,유아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시‧군‧구 보건소
(위탁수행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적용자 국민건강보험 공단(접수행)

 

지원내용은?

① 검진주기: 성장과 발달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영.유아 검진의 특성을 고려하여 월령별 검진시기 및 검진가능

 <기간 산정>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일반 생후
4〜6개월
생후
9~12개월
생후
18~24개월
생후
30~36개월
생후
42~48개월
생후
54~60개월
생후
66~71개월
구강 생후 18~29개월 생후 42~53개월 생후 54〜65개월

 

② 건강검진 항목
1) 목표질환 : 성장이상, 발달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급사증후군, 청각이상, 시각이상, 치아우식증 등
2)검진항목 :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신체계측(신장,체중 ,머리둘레, 3종의 건강교육, 발달평가 및 상(4개월 제외)

 

검진항목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문진 및 진찰 V V V V V V V
신체계측 V V V V V V V
발달평가 및 상담   V V V V V V
건강
교육
안전사고예방 V V V V V V V
영양 V V V V V V V
수면 V            
구강   V          
대소변 가리기     V        
정서 및 사회성교육       V      
개인위생         V    
취학준비           V  
간접흡연             V
구강검진     V   V V  

 

③ 유소견자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전문의료기관에 의뢰

검진 결과 발달 평가(K-DST)에서 ‘심화 평가 권고’로 평가된 대상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및 건강 보험료 부과 금액 하위 30% 이하인 가구는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신청가능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 구비 서류는?
 :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에 의료급여증,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등입니다.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자격자는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등 서류 필요    ※대상자별 구비 서류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보건소 내방 전 확인필수

 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 신청 관할 보건소에 방문 신청

 

이용방법은?

① 건강검진 안내(건보공단) : 영유아 건강검진표발송(대상자명단: 시,군.구, 통보)
② 건강검진 실시(건강검진 대상자) : 건강검진표 지참
 ※건강검진기관: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지정된 건강검진기관
③ 결과통보 및 비용청구(건강검진 기관) : 건강검진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수검자) 공단지사에 웹으로 청구

건강검진 의료기관 확인 : 건강IN 휴페이지(http://hi.nhis.or.kr)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정보위치 : 건강IN 휴페이지→건강검진→검진기관정보→검진기관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