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난청진단의료비 지원서비스는 ?
선천성 난청을 조기에 발견하여 재활 치료 등을 연계함으로써 언어 장애, 사회 부적응 등을 최소화하는 등 난청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은?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 및 의료 급여 보장 가구라면 신청 가능
②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가구라면 신청 가능
③ 다자녀(3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지원
④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원내용은?
①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 1회 무료 지원
② 자동유발 이음향방사 검사(AOAE) : 10,000원 지원
③ 자동 청성뇌간 반응검사(AABR) : 27,000원 지원
④ 자동 청성뇌간 반응검사(AABR)와 자동유발 이음향방사 검사(AOAE)를 동시에 할 경우: 27,000원 지원
※ 1차(청각 선별 검사) 검사 결과, 재검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난청 확진 검사(ABR-타각적 청력 역치 측정 검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을 50,000원 이내(추가)지원합니다.
신청기간은?
검사 기간은 출생 후 1개월 이내 / 검사 시기를 놓쳤을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실시
구비서류는?
출산일이 표기된 진단서나 소견서 혹은 출생증명서,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신청방법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접수
지원절차는?
지원신청(보건소 방문 서비스 신청), 쿠폰발급(보건소 발급).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검사기관)
검사비 청구(검사기관이 보건복지부 사업지원팀에 검사비 청구), 검사기관 청구내역 통보(보건복지부 사업지원팀이 보건소로 청구내역을 통보), 검사비 지급(보건소에서 지급)
정보위치 :복지로 → 복지서비스 → 한 눈에 보는 복지정보 →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문의
보건복지콜센터(129),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나 거주지 해당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