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줍니다.
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을 지원합니다.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이며,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에 있는 산모를 지원합니다.
-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특수가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예외지원* 가능(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 희귀난치성질환·장애인·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 산모, 쌍생아·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 등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00% 판정기준
가구원수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2인 | 100,050 | 85,837 | 100,076 |
3인 | 129,924 | 121,735 | 131,392 |
4인 | 160,546 | 160,865 | 162,883 |
5인 | 189,063 | 195,462 | 192,080 |
6인 | 220,167 | 233,499 | 224,298 |
7인 | 248,116 | 267,395 | 253,956 |
8인 | 276,843 | 298,842 | 286,647 |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합니다.
지원내용
–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다르며, 출산순위는 산모의 출산횟수 기준이 아닌 첫째, 둘째, 셋째 등과 같이 아이가 해당 가정에서 갖게 되는 차례 또는 순서를 따릅니다.
- 예시 1: 첫 출산이 쌍생아인 경우 → 둘째아 해당
- 예시 2: 단태아 출산 후 쌍생아 출산하거나 쌍생아 출산 후 단태아 출산한 경우 → 셋째아 이상 해당
–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 산모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 단태아: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생아: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20일)
- 삼태아 이상 및 중증 장애산모: 20일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가능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online.bokjiro.go.kr)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1.서비스 신청: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인터넷(복지로)으로 신청
2.사실조사 및 심사 : 보건소에서 조사
3.서비스 제공 : 시/군/구에 등록요건을 갖춘 민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
정보위치 : 복지로→ 복지서비스→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