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출산, 난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서비스에 대해 알고 싶어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서비스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으로 입원 및 수술 등 치료에 소요되는 의료비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은?

① 신청 가구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80% 이하(다자녀 가구(3명 이상)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지원)
②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00g 미만인 영유아로서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라면 신청 가능
③ 선천성 이상아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질병 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으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선천성 이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지원내용은? 미숙아 지원내용

 

출생 시 체중 1인당최고지원액 미숙아+ 이상아 (중복지원)
2.5kg 미만~2.0kg
2.5kg 이상
+37주 미만
500만원 1,000만원
2.0kg 미만~1.5kg 700만원 1,200만원
1.5kg 미만 1,000만원 1,500만원

 

선천성 이상아 지원내용

  • 출생 후 6개월 이내(퇴원일 기준) 수술 및 치료를 위해 발생한 치료비 지원
  • 요양기관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전액 본인 부담금(급여) 및 비급여 지원
  • 의료비 지원: 1회 입원 진료비에 한함
본인부담금 지원액
100만원 미만 전액 (100%)
100만원 초과 100만원 초과금액: 80% 적용
500만원 초과 500만원까지: 상기 기준 적용

500만원 초과금액: 90% 적용

 

지원방법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접수

구비서류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서, 진료비 영수증 원본, 입금 계좌 통장 사본,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사본,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최근 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행정 정보 공동 이용 동의한 경우에 생략 가능) 등

※ 자치구별로 구비 서류가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정보위치 :  복지로 → 복지서비스 → 한 눈에 보는 복지정보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문의전화는?

다산콜센터(국번 없이 120)이나 거주지 해당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