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부부지원사업은?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불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 출산의 사회, 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 법적 혼인상태의 난임부부로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한 자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체외수정시술 매 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하며, 나머지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경우
지원내용은?
2019년 변경된 사항 총정리 | ||
변경 전 | 변경 후 |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지원횟수 | 신선배아4회 (총4회) |
신선배아4회/동결배아3회 인공수정 3회(총10회) *건강보험과 연동 |
지원항목 |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 |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 |
지원금액 | 1회당 최대50만원 | 1회당 최대 50만원 |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시/군/구 및 보건소에 방문하여 초기상담을 하고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 시/군/구 및 보건소에서 대상자를 통합조사하고 확정하여 심사
- 서비스 지원 : 대상자에게 시술비를 지원
정보위치 정부24 → 검색창에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검색 →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문의 및 신청
주소지관할 보건소 및 보건복지부(129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