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출산, 난임]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무엇인가요?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하고자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저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쌍둥이•삼둥이 등의 경우 각각의 아동별로 지원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

① 산모의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에이즈, HTLV감염,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 악성신생물, 유방의 악성신생물, 방사선 치료, 항암제 치료 등
②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영아입양가정, 한부모 가정인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내지 제5조의2에 따른 부자 또는 조손가정에 한함
③ 산모의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지원금액은?
기저귀월 64,000원
기저귀+조제분유월 150,000원 : 기저귀와 조제분유 모두 지원받는 경우, 총 바우처 지원 금액 내에서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 물품 구분 없이 사용 가능

지원기간은?
영아 출생 후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 부모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
*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까지 인정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분의 금액 모두 지원

출생일 기준 4개월째 날부터 5개월째 날의 전 날 사이에 바우처를 신청한 경우 총 20개월분의 금액 지원 

신청방법은?
① 신청권자 : 영아의 부모가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가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 주민증록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영아를 양육하는 자(사회복지시설장, 위탁모 등), 관계공무원

② 신청장소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 시 영아의 주민등록번호기 발급 필수
** 주민센터에서 신청했더라도 최종지원결과는 관할 보건소에서 통지

③ 신청기간 : 수시(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 날까지 신청)
④ 제출서류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서, 영아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및 소득증빙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가구원 수 확인자료(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등
* 제출서류는 방문 전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이용방법은?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 가능한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를 자유롭게 구매 (국민행복카드를 기 소지한 경우 재발급 불필요)

 

바우처 이용가능한 판매점은?
① BC카드
(온라인) 우체국쇼핑몰(mall.epost.go.kr), G마켓(www.gmarket.co.kr), 옥션(www.auction.co.kr
(오프라인) 바우처 결제가 가능한 나들가게(www.nadle.kr), 이마트(트레이더스 및 신세계 백화점 입점 점)

② 롯데카드
(온라인) 올마이쇼핑몰(shop.lottecard.co.kr)
(오프라인) 바우처 결제가 가능한 롯데마트(www.lottecard.co.kr)

③ 삼성카드
(온라인) 삼성카드 쇼핑(shopping.samsungcard.com)
(오프라인) 이마트(트레이더스 및 신세계 백화점 입점 점)

 정보위치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 사업별소개 →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

문의전화는?
보건복지콜센터 : 국번없이 129 /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 1566-3232(내선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