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고위험 임신의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은?
① 5대 고위험 임신 질환(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및 중증 임신중독,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
② 분만 결과, 자궁 내 태아 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
③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산정 부과액을 활용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 인 | 5,125,000 | 160,668 | 181,802 | 163,172 |
3 인 | 6,630,000 | 210,278 | 233,598 | 214,407 |
4 인 | 8,135,000 | 258,360 | 282,164 | 268,167 |
지원내용은?
① 입원치료비중 비급여 본인부담금 (상급병실료 차액, 환자특식 제외)에 해당금액의 90% 범위 내에서 지원(1인 지원 한도 300만원)
②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해 개인부담 없이 비급여 본인 부담금 전액(지원 한도 300만원) 지원
③ 2개 이상의 고위험 임산부 진단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더라도 1인당 지원 한도는 300만원으로 동일 적용
지원방법은?
- 거주지 해당 자치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지원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구별 예산 상황에 따라 지급 시기는 상이)
정보위치 복지로 → 복지서비스 → 한 눈에 보는 복지정보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문의전화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사업과(팀)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