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출산, 난임]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은?
: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

 

   지원대상은?
: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 에게 지원

 

   선정기준은?
: 출산전 18개월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지원내용은?
  출산급여 : 총 150만원(월 50만원 x 3월분)   *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수준과 지급횟수 상이
  임신기간 15주까지 : 30만원 / 6~21주 : 50만원 / 22~27주 : 100만원 / 28주 이상 : 150만원
  신청기간 : 출산일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기간내 미신청시 소멸)
  신청횟수 : 신청기간 내 1번만 신청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본인 또는 소속 사업장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지급 결정 / 지급 : 신청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부지급) 결정 및 통지 / 본인계좌로 지급

 

   신청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회원 가입 후 신청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신청

   정보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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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및 신청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