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이란?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를 전자 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일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2008.12.15 시행〉
지원대상은?
①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초음파로 자긍 내 임신낭이 관찰된 이후부터 신청 가능)
②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아
※제외대상자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
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로서 건강보험의 적용 배제 신청을 한 자
신청 접수 시 상실자(주민등록말소자), 급여정지자(특수시설수용자, 출국자 등)
지원내용은?
① 지원금액: 임신 1회당 60만원 이용권(국민행복카드)지원(다태아 임산부는 100만원 지원 /분만 취약지 20만원 추가지원)
2019.1.1.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
2019.1.1. 전 신청자는 임신 1회당 50만원(다태아 90만원)지원
복지부「2019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에 따라 선정된 32개 분만취약지의 경우 일태아 80만원(다태아 120만원)
※ 분만취약지는 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에 따라 선정되며, 매년 지역이 변경될 수 있음.
※ 대상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일 기준, 임신부의 주민등록지(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上 거주지)가 분만취약지이며, 분만취약지에 주민등록 기간이 30일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금 지급 대상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천: 옹진군
강원: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충북: 보은군, 괴산군
충남: 청양군
전북: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전남: 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북: 상주시, 문경시, 청도군,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릉군
경남: 의령군, 창녕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
② 지원범위
: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위해 임산부가 요양기관에서 받는 진료비용,1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출산 비용, 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 포함)
③ 사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결제
④ 사용기간
: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사용기간 내 미사용한 잔여금액은 자동소열)
‣ 임신 중 신청한 경우
: 카드수령일(지원금 생성일)~ 분만 예정일로부터 1년까지 2019.1.1.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 2019.1.1. 전 신청자는 분만예정일로부터 60일까지
‣ 출산(유산 또는 사산 포함)후 신청한 경우
: 카드수령일(지원금 생성일) – 출산(유‧사산일로부터 1년까지 2019.1.1.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2019.1.1. 전 신청자는 출산(유산)일로부터 0일까지
‣ 바우처 신청없이 카드만 미리 발급받은 경우, 지원금(포인트) 생성일부터 사용 가능
지원방법은?
신청인 : ① 임신부 본인 또는 그 가족
② 임신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위험임신으로 불가피하게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 대리
신청방법 :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병‧의원에서 발급받아 전담접수처 또는 공단지사에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① 병‧의원에서 임신확인정보를 요양기관정보마당 홈페이지(https://medicare.nhis.or.kr/portal/index.do) 통해 입력한 경우
② 임신부가 카드사 홈페이지(BC,삼성,롯데카드)나 카드사(또는 은행)에 전화로 바우처 신청 가능
[방문 신청 접수처]
카드사 | BC카드 | 삼성카드 | 롯데카드 |
접수처 | 우리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수협은행, SC은행, 우체국,대구은행,부산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 새마을금고, 삼성카드지점, 신세계,세이백화점 고객서비스센터 | 롯데백화점카드센터,롯데카드지점 |
제출서류는?
①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별지 2호 서식) ※ 신청서상의 임신확인란을 요양기관에서 기재 후 해당기관에 신청
②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임신부)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외국인의 경우)
아래의 서류를 구비 하여 공단에 신청(카드사 및 은행사 접수불가) : 공단에 팩스, 우편, 방문으로 구비 서류 제출
구비서류 :
①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원 신청서 1부
②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외국국적동포인 경우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도 가능)
※ 구비서류는 최근 7일 이내 발급받은 서류이어야 하며, 출입국 사무소(출장소), 시‧군‧구, 민원24(인터넷)에서 발급 가능
지원금 사용액 및 잔액 확인 방법은?
– 카드 영수증 하단의 지원금 사용액 및 잔액 확인
– 카드사 고객센터 상담원 연결 BC카드(1899-4651),삼성카드(1566-3336),롯데카드(1899-4282)
– 공단홈페이지(www.nhis.or.kr)/사이버민원센터/보험급여/임신‧출산 진료비 잔액확인
–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정부서비스/정부서비스 신청/건강•의료/임신‧출산 진료비 잔액 확인
주의사항은?
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해당 주민센터(시‧군‧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건강보험 자격상실 또는 급여정지(해외출국 등)의 경우에는 바우처를 이용하실 수 없으므로, 반드시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시어 건강보험 자격취득 신고 및 급여정지 해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③ 국민행복카드는 지원금 결제기능 외 일반금융카드로 사용하실 수 있으므로, 지원금으로 결제 시 원무과(수납창구)에서 지원금 사용의사를 알려주시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④ 유산‧조산 후 기존 지원기간 내 재임신 되신 경우에는 기존 신청 건을 해지신청 후, 재임신건에 대한 임신확인서를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아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 유산건과 재임신건의 분만예정일 간격이 2개월 미만 경우, 의사소견서와 임신확인서를 공단 본부로 제출
⑤ 이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 등 부정사용이 확인되는 경우는 해당 사용금액을 환수하고 서비스 대상자의 자격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⑥ 지원금은 인공임신중절 등 불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신청 정보위치 :요양기관정보마당 홈페이지 →임신.출산→임출산진료비→(건강)임신출산확인정보조회 및 입력
문의전화는?
신청 및 기타 문의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신청 및 국민행복카드 발급 관련 문의사항 – BC카드 콜센터(1899-4651), 롯데카드 콜센터(1899-4282), 삼성카드 콜센터(1566-3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