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 부담이 높은 난임 시술(검사, 약제 등)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적용(’17.10월)으로
난임 환자의 진료비를 부담합니다. 난임부부 시술 지원 횟수를 늘리고 치료비를 낮추는 제도가 ‘난임 시술 급여 제도’인데요, 이번 21.11.15일부터 확대 실시합니다.
∎ 난임 시술 급여 적용 대상: 국내법상 법적 본인상태(사실혼 포함) 난임 부부
※ 난임 진단 시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적응증에 해당하는 자
※ 시술유형별 원인불명 난임, 여성 요인 또는 남성 요인 난임 등 해당
∎ 난임 시술 본인 부담률: 의료기관 종별 관계없이 요양 급여비용의 100분의 30
– 여성 연령 만 45세 미만: 본인부담률 30% 적용(’17.10.1 시행)
– 여성 연령 만 45세 이상: 본인부담률 선별급여 50% 적용(’19.7.1 시행)
※ 연령은 보조생식술 진료 시작일(약제 처방일 또는 생리 시작 후 내원일 당일) 기준
∎ 난임 시술 급여 적용 확대(’ 21.11.15~):
1) 본인 부담률 완화
만 45세 미만 대상자는 추가 급여 횟수까지 일괄 본인 부담률 30% 적용(만 45세 이상은 현행 선별급여 유지)
2) 급여 횟수 개선_체외수정 신선 배아 2회, 동결 배아 2회씩 추가
[체외수정]
신선 배아 (현행) 7회 → (확대) 9회
동결 배아 (현행) 5회 → (확대) 7회
[인공수정]
(현행) 5회 → (확대) 5회
3) 보조생식술 건강보험 급여 횟수 확대
[체외수정]
신선 배아 (현행) 7회 → (확대) 9회
동결 배아 (현행) 5회 → (확대) 7회
[인공수정]
(현행) 5회 → (확대) 5회
[본인 부담]
만 45세 미만 (현행) 30%~50% → (확대) 30%
만 45세 이상 (현행) 50% → (확대) 50%
*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보건소 – 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지원내용 : 시술별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최대 110만원까지) * 본인부담금(일부, 전부)의 90% 및 비급여(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비) |
∎ 정책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지원 안내 바로가기(클릭)
∎ 자세한 내용: 보건복지부 공식블로그-보건복지-임신/출산- ‘난임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난임 시술 급여 제도’ (클릭)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출처_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