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인 노동자입니다. 현재 유산의 위험이 있어 출산전후휴가를 분할하여서 미리 사용하고자 합니다. 얼마나 사용할 수 있을까요?

■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임신 10주차인 노동자입니다. 최근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에 가니 유산의 위험이 높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복귀해야 할 것 같아 연차휴가를 내려고 했는데 출산전후휴가를 분할하여서 미리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출산전후휴가를 분할하여서 미리 사용할 수 있는지,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 답변

근로기준법(제74조 제2항)은 노동자의 유산·사산을 예방하기 위해 임신 초·중기에 출산전후휴가를 미리 사업주에게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신 중인 노동자가 ①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②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③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와 같이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 3가지에 해당한다면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출산전후휴가의 분할 사용을 신청하여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조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법령상의 명시적 규정이 없어 사업주의 협조를 얻어서 분할 사용을 하여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의 분할 사용이 가능한 일수는 최대 44일(다태아의 경우 59일)입니다. 이는 출산전후휴가의 취지가 출산 이후 노동자가 충분히 회복하고 일터로 복귀할 수 있게 유급휴가일수를 보장하는 것으로 출산 전에 모든 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제도 취지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출산전후휴가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 중 출산일(1일)과 출산 후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은 제외한 나머지 일수가 출산전후휴가를 분할 사용할 수 있는 최대일수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출산전후휴가는 단순 치료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므로 노동자가 의료기관의 진단서상 치료기간(ex. 4주간의 안정이 필요함) 이상으로 출산전후휴가의 분할 사용을 신청하더라도 최대 44일 범위 내에서 신청한 대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출산전후휴가를 분할 사용할 수 있는 횟수나 분할 기간에 대해서는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분할 사용 사유에 해당하면 횟수나 기간 제한 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여러 번 분할 사용을 할 경우 분할 사용 시마다 진단서를 포함하여 분할 사용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출산전후휴가 분할 사용일수가 부족하다면 ① 연차유급휴가, ② 임신 중 육아휴직 ③ 병가 또는 질병휴직 등 노동관계법령 및 사내 규정 상 다른 제도 사용을 통하여 충분한 회복을 취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① 법 제7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참고 문헌

근로기준법 주해 III, 노동법실무연구회,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 지원 업무편람, 고용노동부(20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