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임신 중인 예비 직장맘입니다. 병원에서는 유산 위험이 있어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출산휴가 분할로 44일은 전부 사용했고, 출산예정일이 한참 뒤라 남은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듣기로는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는데 저도 출산휴가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답변
네.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이 개정되어 2021. 11. 19.부터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사산 위험이 높아 임신 중에 모체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가장 큰데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 외에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휴직 제도가 없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유·사산 위험이 있거나 임신 중 안정을 취해야 하는 여성 노동자들도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 사용 대상>
구분 | 대상 |
2021. 11. 19. 이전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남녀 노동자 |
2021. 11. 19. 이후 |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남녀 노동자 |
또한 임신 중에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 제1항).
육아휴직 분할은 최대 2회까지 가능한데요, 임신 중에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했더라도 남은 육아휴직 기간을 2회 나눠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
육아휴직 사용형태 | 설 명 |
육아휴직 2개월 + 육아휴직 2개월 + 육아휴직 2개월 + 육아휴직 6개월 |
사용 불가 육아휴직 최대 분할 횟수인 2회 초과 |
임신 중 육아휴직 2개월 + 육아휴직 2개월 + 육아휴직 2개월 + 육아휴직 6개월 |
사용 가능 임신 중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최대 분할 횟수 2회 초과하지 않음 |
관련 법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1. 11. 19.]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1.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