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임산부와 출산가정을 지원합니다. 모든 출산가정에 100만 원의 산후조리경비를 지원하고, 35세 이상 고령 산모 검사비와 둘째 출산 시 첫째아이 돌봄을 지원합니다. 임산부 교통비 사용처도 확대됩니다.
[이미지출처_서울특별시 홈페이지]
■ 모든 출산가정에 100만 원 ‘산후조리경비’ 지원
– 9월 1일부터 소득기준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100만 원의 산후조리경비 지원을 시작
–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이라면 누구나 지원
–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
– 산후조리원 뿐만 아니라 산모도우미 서비스, 의약품, 한약조제 등에도 사용 가능
■ 전국 최초 고령 산모 검사비 최대 100만 원 지원
– 전국 최초로 고령 임산부에게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검사비를 지원
– 아이의 건강을 지키고 산모의 건강한 출산을 위해 니프티융모막·양수 검사 등 검사비를 지원
– 사업은 내년부터 시행 예정
■ 둘째 출산시 첫째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 서울시는 둘째 아이(이상)를 임신‧출산하는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돌봄비용을 지원
–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시간제, 영아종일제) 본인부담금을 50~100% 지원
– 서울시 지원을 통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은 본인부담금의 100% 지원받아 아이돌봄 서비스를 전액 무료로 이용
–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도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
– 지원기간은 임신 판정일로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총 5개월 간(다태아 6개월)
– 둘째 출산시 첫째아이 돌봄 지원은 내년부터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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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용처 확대,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
–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사용처를 확대
– 기존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과 자가용 유류비 등에 더해서 이달부터는 기차를 탈 때도 사용
– 지하철역과 관공서, 박물관 등 공공시설 승강기(엘리베이터)에 ‘임산부 배려공간’을 조성
– 7월 공공기관에 시범 조성 후 민간건물로 확대
■ 문의 다산콜센터 02-120
■자세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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