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3시간 했다고 회사에서 근로시간에 비례해 임금을 준다고 하는데요?


1. 문의내용
임신 후 10주차로 회사에 1일 근로시간을 8시간을 5시간으로 3시간 단축하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더니 회사에서는 단축된 시간에 비례해 5시간에 대해서만 유급으로 인정하겠다고 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1일 2시간 단축 시 임금이 삭감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회사 말대로 2시간을 초과해 3시간을 단축했으면 단축된 3시간은 다 유급으로 인정할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3시간 단축을 한 경우 2시간은 유급으로 인정되고 1시간만 인정되지 않는 건가요?

2. 답변
– 근로기준법 제 74조 제7항에 따라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단축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단축 기간 중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을 명시한 신청서와 의사 진단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아 노동청에 진정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 한편 같은 조 제8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제7항에 해당하는 임신기 근로자가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임신 후 10주 차인 근로자가 1일 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3시간을 단축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 74조 제8항에 따라 단축하는 3시간 중 2시간은 유급으로 인정되고, 나머지 1시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유급 또는 무급으로 결정됩니다.
– 만약 회사에서 1일 8시간 근로시간 중 단축하는 3시간 전부를 유급으로 인정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임금 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3. 나가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12주 이내 근로자를 유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임신 36주 이후 근로자는 조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임금삭감 없이 보장하도록 도입된 제도입니다. 1일 2시간을 초과하여 단축하는 경우라도 2시간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고 2시간을 초과한 단축 시간에 대해선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유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2시간을 초과해 단축했다는 이유로 전부 무급으로 산정하여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