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1일 6시간 근무 중 어느 날 1일 8시간 근무했으면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나요?


  1. 질문

임신 8주로 회사에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  1일 8시간에서 1일 6시간으로 2시간을 단축해, 주40시간에서 주 30시간으로 단축근무를 사용 중인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서장이 지시를 해서 2시간을 더 근무해서 1일 8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럼 단축 기간 근로시간 6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니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가요?

 2. 답변

1일 8시간을 근무하셨다면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기존 근로계약을 변경하지 않고 임신 초기(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말기(임신  36주 이후) 근로자 보호를 위해  임금 삭감없이 한시적으로 근무시간 단축을 허용하도록 사용자에게 의무를 정한 제도입니다.

원래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었는데 이를 1일 6시간  1주 30시간으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 중이라면, 만약  하루에 2시간을 더 근무해 1일 8시간을 채웠다고 해도 임신 상태에서 법정근로시간에 따라 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단, 사용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위반했으므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 지시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가  1일 8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다면 그 초과된 근무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되고, 사용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위반뿐만 아니라 임신 중 여성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절대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위반으로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참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달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엔 기존 근로계약서를 변경해서 근무시간이 단축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 지위가 되고, 단축된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경우엔 연장근로가 인정됩니다. 즉 근로자가 1일 8시간에서 1일 6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 변경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 중이고 어느 날 2시간을 더 근무해 1일 8시간을 근무했다면 그 2시간은 연장근로가 되어 사용자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