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육아 관련 노동법』
2018년 5월 29일부터 이렇게 달라졌어요!!
- 一. 난임치료휴가 신설
- 一. 육아휴직전 근속기간 요건 완화
- 一.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고, 연차휴가일수 산정
- 一. 아빠의 달 특례(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확대
난임치료휴가 신설!
난임치료를 받고자 하는 모든 남녀노동자는
연간 3일(최초1일은 유급)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하고자 하는 날 3일전까지 회사에 신청하세요.
육아휴직전 최소근속기간 6개월로 짧아져!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했으나,
최소근속기간이 6개월로 짧아졌어요.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요~
2018년 5월 29일이후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고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해요.
☞이로써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 모두, 연차휴가일수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요.
아빠의 달 특례(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확대 (2018.7.1.부터)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가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으로 인상되었어요.
임신·출산·육아 ‘공인노무사’ 노동상담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상담전화 02)33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