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이 줄어든 경우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분도 줄어드나요?


1. 문의내용

저는 현재 출산전후휴가를 3개월 사용하고 육아휴직 중입니다. 예정보다 일찍 회사에 복직하려고 합니다. 회사에 복직하겠다고 하니 대표님께서 지금은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단축 근무를 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하셨습니다. 만약 제가 단축근무를 하여 임금이 줄어들게 되면 육아휴직 사후지급분도 줄어드는 건지 궁금합니다.

2. 답변

아닙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기준이 되는 월 통상임금은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육아휴직이 끝난 후 복직한 이후 월 통상임금이 변경되어도 육아휴직급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즉, 직장맘이 복직 후 단축 근무를 하고 그에 따라 임금이 줄어들게 되더라도 사후지급분(6개월 후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3. 나가며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 원, 하한액 50만 원)를 받을 수 있으나, 그중 25%는 육아휴직 후 해당 사업장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후지급분 금액(육아휴직급여의 25%)은 사전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복직 후 임금의 변동이 있더라도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4. 참고조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①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로 일할계산(日割計算)하여 지급한다.

1 및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에서 제3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