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센터)는 사업장인식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강동구 소재 어린이집을 다녀왔습니다. 이 사업은 ‘일하는 환경이 개선되려면 사업주의 인식 역시 변화개선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센터 소속 공인노무사와 센터를 지원해주는‘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의 공인노무사가 함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등을 살펴봅니다.
소규모 사업장이면 어느 곳이든 찾아가서 개정된 법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근로계약서에 모성보호관련 사항이 제대로 담겨있는지, 또는 7월부터 시행되는 직장내 괴롭힘 조항을 취업규칙에 어떻게 담아야 하는지를 컨설팅합니다.
이번 컨설팅은 많은 어린이집에서 큰 과제로 남아있는‘연차휴가 대체합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어린이집 원장님은 “일하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휴가와 급여라고 배웠어요. 때문에 저는 연차휴가 대체를 하지 않고, 교사들이 가고 싶은 날 가시라고 합니다. 우리 원은 여름방학이 없어요. 여름방학이 없으니 학부모들도 좋아하고, 교사들도 쉬고 싶은 날 쉴 수 있으니 좋아해요. 교사들이 연차휴가를 쓰는 날은 보조교사가 그역할을 대신 합니다. 물론 보조교사도 충분히 쉴 수 있도록 보장을 해드리지요. 연차휴가는 그 동안 일하느라 수고하였다는 보상적 취지도 포함되어있는 만큼 어린이집 운영에 크게 지장이 없다면 쓰고 싶을 때 쓰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였습니다.
소규모사업장에서 특히 원아를 돌봐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는 어린이집 교사들이 연차휴가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좋은 방안의 하나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글 김미정 법률지원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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