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이하 센터)는 11월 16일 수요일 ‘일하는 노동자를 위한 법은?_적용범위 내·외의 사각지대’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전문가 간담회는 윤지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기설희 센터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 공인노무사, 김지현 청년유니온 집행위원,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 전동환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기획실장, 최영미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이 참석하여 법 적용범위에 해당하면서도 법의 보호를 못 받는 경우와 아예 법 적용범위 밖에서 소외받는 노동자들의 현황을 공유하고 진정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한 법’이 되려면 무엇을 노력해야 하는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윤지영 변호사의 발제를 통해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가사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의 실태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전동환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기획실장은 센터에 상담 비중이 높은 간호조무사들의 노동 환경과 개선사항을, 최영미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은 가사노동자의 정의에 대한 불분명함 및 가사근로자법 제정에 따른 의의와 한계점을, 김지현 청년유니온 집행위원은 특성화고·대학 현장실습생, 프리랜서 등 청년 노동자의 노동법 미적용 문제를, 기설희 노무사는 실질은 돌봄 노동자이지만 노동자로 인정되지 못하는 유급자원봉사자의 부당한 처우를,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은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로 인한 강제 노동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윤지영 변호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 가장 시급하다”라고 말했고, 모든 참석자들도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의 모든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면 앞서 논의했던 각 분야에서의 문제점들이 좀 더 빠르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입을 모았습니다.
김지희 센터장은 “센터에서 상담하는 노동자 대부분이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 여성 노동자이므로 열악한 노동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 노동자들의 실태를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라며 간담회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글 법률지원팀 전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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