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3월 1일부터 신청접수


서울시가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서울지역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 1만명에게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월 50만 원, 최대 3개월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심사 후 근로자 통장으로 직접 입금합니다.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당 최대 49명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형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 정부 고용유지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이자,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당 최대 49명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고용보험 가입자)로서 20년 11월 14일~ 21년 3월 31일 기간 중 무급휴직한 근로자

※ 21년 4월 30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에 한 함.

※ 2020년에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이어서 신청이 가능

 

지원내용

: 5일 이상 무급 휴직 시 휴직 일수에 상관없이 50만원 정액, 최대 150만원(3개월 무급 휴직 시)

※ 신청 지원금 예산 초과 시,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자 선정

 

선정기준 : 순위별 고용보험 장기 가입 순(현 기업체)

– 1순위: 집합금지 업종

– 2순위: 영업제한 업종

– 3순위: 그 외 업종

FILE_000000000007561

신청기한 :   2021.3.1. ~ 2021.3.31

 

접수방법 :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e-mail, 우편, Fax 등

– 토·일·공휴일의 경우 이메일 접수만 가능

※ 직접 신청이 여의치 않은 경우 기업체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받는 접수대행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신청·증빙서류  ☞신청서류 페이지 바로가기(Click)

FILE_000000000007562

※ 근로자 개인통장 사본 위임시, 가족관계증명서, 수임자 통장사본 (위임은 가족관계증명서 포함된 가족만 가능)

 

∎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 

서울특별시 → 내 손안의 서울 → 뉴스 → 코로나 피해 무급휴직자에 고용유지지원금3월부터 접수」 (Click)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 바로가기

 

문의 : 02-3211-9343,9344 (서울시청 일자리 정책과) / 자치구 일자리 부서

 

∎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자치구별 접수 안내

FILE_000000000007563

FILE_000000000007564

FILE_000000000007565

FILE_000000000007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