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자치구 노동복지센터는 비정규직과 영세사업장 노동자등 취약계층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복지를 향상시키기위해 서울시에서 운영 지원하는 노동복지시설
이용대상 : 시민 누구나 이용
이용방법 : 각 자치구별 노동복지센터 홈페이지 방문 혹은 거주지 및 근무지에서 가까운 센터에 문의
문의전화 :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2133-5418) / 센터별 연락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연락처>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주소 |
성동근로자복지센터 | 469-8573 | http://sdlabor.or.kr | 성동구 상원6나길 22-11 호 2층 |
노원노동복지센터 | 3392-4905 | https://www.nowonhope.org | 노원구 동일로 1530-1 마들역 지하1층 |
성북노동권익센터 | 909-3988 | http://www.sblabor.or.kr | 성북구 화랑로 211, 2층 |
광진노동복지센터 | 458-5055 | http://www.gjworker.org | 광진구 구의동 자양로 116, 209호 |
서대문근로자복지센터 | 395-0025 | http://sdmworker.org | 서대문구 통일로 484, 2층 |
구로근로자복지센터 | 852-7339 | http://www.laborguro.org | 구로구 디지털로 242, 213호 |
강서노동복지센터 | 070-4226-8863 | https://www.gangseolabor.org/ | 강서구 우장산로 66, 2층 |
관악노동복지센터 | 886-7900 | http://gwanaklabor.kr | 관악구 낙성대로 38, 지하 1층 |
■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신고센터
서울노동권익센터 전화 상담 및 다산콜센터(120), 홈페이지를 통해 임금체불피해 노동자에게 권리구제절차를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구제절차도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대상 : 임금체불을 겪고 있는 아르바이트생
이용방법 : 아르바이트 신고센터를 방문/ 온라인상담센터 또는 120 다산콜을 통해 신고 및 상담
이용내용 :
① 청년 임금체불 피해구제 전 과정 밀착지원
② 행정•형사적 구제 절차 : 고용노동청 진정신고서, 고소장 작성 대행
③ 민사적 구제 절차 : 체불임금 청구 관련 소송대리, 가압류 및 강제집행 신청 지원
④ 소액체당금 신청 절차 : 체불금품확인서 발급 대행, 소액체당금지급청구서 제출 대행
전화문의 : 서울노동권익센터(문의 02-6925-4349, 상담(02-376-0001)/ 노동정책담당관(02-2133-5423)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신고센터현황〉
연 번 | 자치구 | 협력단체 | 주소 | 전화 |
1 | 종로/중구/용산 | 전태일재단 | 종로구 창신길 39-10 | 02-3672-4138 |
2 | 서초/강남 | 아르바이트권리센터 | 서초구 사평대로 354, 4층 | 070-5101-5431 |
3 | 강서/양천 | 강서양천 민중의집 | 강서구 공항대로 481 | 070-8277-7701 |
4 | 은평 | 은평노동인권센터 | 은평구 은평로 245, 3층 은평상상허브 | 02-6339-8272 |
5 | 서대문 | 서대문근로복지센터 | 서대문구 홍제동 유진상가 2층 | 02-395-0720 |
6 | 마포 | 알바상담소 | 마포구 백범로 10, 220호 | 02-715-7525 |
7 | 전국여성노동조합서울지부 | 마포구 서교동 351-28번지 4층 | 02-3141-6008 | |
8 | 영등포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영등포구 당산로 135 3층 | 02-312-7488 |
9 | 노원/도봉 | 노원노동복지센터 | 노원구 동일로 1530-1 마들역 지하1층 | 02-3392-4905 |
10 | 함께노원 | 노원구 중계1동 425-7 2층 | 02-3392-4905 | |
11 | 성북 | 성북구노동권익센터 | 성북구 화랑로211 206호 | 02-909-3988 |
12 | 구로/금천 | 구로구근로자복지센터 | 구로구 디지털로 242 213호 | 02-852-7341 |
13 | 동대문/중랑 | 우리동네노동권찾기 | 동대문구 이문동 287-18 4층 | 02-6081-1700 |
14 | 성동/광진 | 성동근로자복지센터 | 성동구 상원6나길 22-11 | 02-497-8573 |
15 | 송파/강동 | 송파시민연대 | 송파구 석촌동 297-2 성창빌딩 304호 | 010-3505-1939 |
■ 서울노동권익센터
일하는 서울시민의 사회경제적 권리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서비스로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인권침해 상담과 권리구제 지원
이용대상 : 노동인권침해에 대한 상담과 권리구제 지원이 필요한 서울시민
이용방법
① 서울노동권익센터로 직접 방문(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56, 운현하늘빌딩 9층, 10층)
② 전화상담(02-376-0001)
③ 홈페이지 http://www.labors.or.kr
④ 이메일 sangdam@labors.or.kr
지원사업내용 :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실업 급여, 비정규직 차별
① 노동상담 : 상시적이고 밀착된 노동상담으로 노동인권보호
② 분쟁 조정 및 화해 지원 : 법적 쟁송 진행 전 노사 간 원만한 분쟁조정 지원
③ 권리구제지원 :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을 통한 진정, 구제신청, 소송지원
문의전화 :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2133-5421)
■ 어르신 돌봄종사자 지원센터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등 돌봄종사자의 역량강화와 권익옹호를 위한 직무교육, 권리교육•건강증진프로그램, 소모임지원사업, 고충상담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
이용대상 : 서울시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등 돌봄종사자
이용방법
①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공식사이트(www.dolbom.org) / 대표전화(02-389-7790)로 프로그램 문의 및 신청
② 상담전화 (1577-7315)로 각종 노동•취업상담 진행
③ 전화로 사전 연락하시면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와 내방상담이 가능
지원내용
①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기관 돌봄종사자 대상으로 노동상담을 상시적으로 운영
② 일터에서 근무하며 겪는 임금 등 근로조건, 산재직업병, 성희롱 등 다양한 고층을 상담
③ 직업상담사를 통한 요양보호사 취업상담
<서울시 권역별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연락처>
서남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02-830-1303) ⇒ 구로, 강서, 양천, 영등포, 동작, 금천, 관악
서북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02-389-7790) ⇒ 은평, 서대문, 마포, 종로, 중구, 용산
동북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02-981-9838) ⇒ 강북, 성북, 동대문, 도봉, 노원, 증랑
동남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02-401-7790) ⇒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성동 광진
■ 휴서울이동노동자, 미디어노동자 쉼터
서울에서 일하는 이동노동자, 미디어노동자들을 위한 쉼터로, 휴식에 필요한 공간과 시설을 제공하고 각종 권리 구제 상담과 교육 지원
이용대상 : 대리운전, 퀵서비스, 택배, 배달, 학습지교사 등 이동노동자, 미디어 관련 프리랜서 등 미디어노동자 누구나 이용
이용방법 : 운영시간 동안 자유롭게 이용 가능
쉼터명 | 주 이용대상 | 위 치 | 운영시간 | 연락처 |
서초쉼터 | 이동노동자 | 서초구 사평대로 354 (서초동, 호진빌딩 4층) |
18:00~06:00 | 070-5101-5431 |
북창쉼터 | 중구 세종대로 14길 38 (북창동. 단암빌딩 별관 2층) ※지하1층 이륜차 추자 공간 구비 |
08:30~20:00 | 02-722-7214 | |
합정쉼터 | 마포구 독막로5 (합정동,송백빌딩 3층) | 08:30~06:00 | 070-7005-5595 | |
상암쉼터 | 미디어노동자 | 마포구 매봉산로 37 (상암동. DMC산학협력연구센터 604호) |
09:30~18:00 | 02-1833-8261 |
문의전화 : 서울노동권익센터(http://www.labors.or.kr, 070-4610-2479)
■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
감정노동과 관련한 체계적인 제도 설계, 권리보장 교육과 대응 매뉴얼 지원, 피해자 보호와 심리상담, 힐링 프로그램 등 예방에서 치유까지 감정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에서 요청되는 다양한 프로그램 무료제공
이용대상 :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서울시민(서울시 소재의 사업장에서 근무 혹은 서울시 거주)
이용방법 :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홈페이지(http://emotion.or.kr)에 사업별 신청이 공지되면 온라인, 이메일, 전화로 개인별로 신청
지원내용
① 무료 심리상담 (상담예약번호(02-722-2525)로 사전예약 후 진행)
② 권리보장 교육 (노/사 모두 감정노동자 권리의 중요성을 이해, 예방과 제도 개선을 위한 교육지원)
③ 집단치유 프로그램(다양한 힐링 프로그램을 지원)
④ 자조모임 지원
문의전화 : 대표번호(02-6929-2524) / 상담예약(02-722-2525) / 이메일(seoul@emotio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