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관련 – 상호 합의에 의해 계약한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음

2015년 초 2015년 상여금(인센티브) 조건에 대해 합의하여 계약한 문서가 있습니다. (당사자와 부서장의 사인)

2015년 5월 출산을 하였고, 출산 휴가 후엔 2016년 1월 중순 까지 재택근무를 하였습니다.
2015년 개인별로 계약한 상여금에 대하여는 (개인별로 상여금 %가 다릅니다. 보통 연봉의 15~30% 입니다), 2015년 결과를 정산하여 2016년 4월 혹은 5월 경 상여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전체를 근무 하였음에도, 회사는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아래는 상여금 사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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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상여금

회사는 정규 직원에게 회사가 정한 방침에 따라 상여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회사가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목적, 지급액, 지급시기 등은 회사의 재량에 의하여 결정한다.

회사는 회사정책에 따라 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회사가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 대상, 금액, 지금시기 및 기타지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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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2단이 유사한 내용이지만, 오타는 아니고, 실제 사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인센티브 타겟은 월별 리포트 (약 5종)를 기간 내에 내는 것이었고, 출산휴가기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제출 하였습니다.
리포트를 찾으면 지금이라도 청구가 가능한지요?
해당 날짜에 작성한 엑셀 리포트는 현재 갖고 있고, 제출은 이메일로 하였습니다. 제출한 이메일을 찾아야 하는 것인지요?